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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에 대한 검색결과는 476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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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도 콘텐츠정책국 예산 집행계획 2022-06-15
    • : 콘텐츠 8,798억원, 저작권 1,003억원, 미디어 1,842억원 □ 주요 예산 현황 ㅇ (생태계 혁신) 총 6,654억원(‘21년 대비 10.9%, 653억원 증) ㅇ (디지털 역량 강화) 총 1,556억원(‘21년 대비 9.3%, 133억원 증) ㅇ (한류 아웃바운드 활성화) 총 588억원(‘21년 대비 39.8%, 167억원 증) <주요 신규 사업(31건, 1,047억)> (영화) 영화관 인력지원 302억, 영화관 특별기획전 지원 82.2억, 영화 효과음원 플랫폼 10억 등 (음악) 대중음악예술 전문인력 지원 228억 등 (게임) 게임시간선택제 실효성 제고 3억, 게임물관리위원회 사후관리 광역권 거점사무소 구축 14억 등 (애니) IP 활용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20억, 애니메이션 클러스터 조성 2억 등 (실감) IP 연계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 지원 60억, 융복합 특수영상 클러스터 구축 30억 등 (메타버스) 장르기반 메타버스 콘텐츠 활성화 지원 86억 등 (R&D) 글로벌 가상공연 핵심기술 개발 25.9억, 지능형 문화콘텐츠 창제작 기술 개발 16.5억 등 (신한류) 한류박람회 20억, 해외 홍보관 40억, 한류마케팅 45억, 수출전문인력 20억 등 □ 집행방향 ◇ 주요 예산 조기집행을 통해 재정집행 목표를 달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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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년도 모태펀드 문화계정 운용계획 2022-06-14
    • : 저작권이 내국인에 있고 제작사가 국내에 있으며, 국내 단체 또는 예술인이 출연진을 구성하는 공연 ⑤ 장편 애니메이션 :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 관련 중소ㆍ벤처기업 및 프로젝트 ⑥ 방송콘텐츠 (비드라마 : 다큐멘터리, 예능 등) ⑦ 게임 중 저예산 (총 제작비 5억원 이하) 모바일 게임, 또는 콘솔게임 ㆍ모바일 게임 : 모바일 기기를 통해 플레이 하는 게임 ㆍ콘솔 게임 : 별도의 게임 전용기기를 통해 플레이 하는 게임 ⑧ 기타 특별조합원이 취약, 소외장르라고 인정하는 경우 ..PAGE:4 - 4 - ➋ (드라마펀드) 드라마* 제작 프로젝트 및 관련 중소ㆍ벤처기업에 약정총액의 60% 이상 투자 *온라인인터넷동영상서비스(OTT)유통또는방송송출을목적으로하는드라마 콘텐츠최소3편이상으로구성되며,최소120분이상콘텐츠(영화제외) - (제작사 IP확보 지원) 제작사단독 IP 소유하거나 제작사와 방송국또는 OTT사업자 등플랫폼 간 IP 공동소유한 드라마 프로젝트에 약정총액의 20% 이상 투자 *단,최소국내및국외플랫폼동시방영조건,국외 플랫폼 先 방영금지 - (제작지원사업과 연계) 중소제작사의 우수 대형 프로젝트 제작비 조달이 용이하도록 제작지원사업과 모태펀드 자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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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부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보고서입니다. 2022-06-14
    • 지원 261건 및 29개 해외 불법사이트 대상 294개 광고 차단조치 ㅇ 민관협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민간부문의 저작권 보호 참여 확대로 저작권 침해 대응력 강화 *(’21년)보호요청저작물15,938개,참여OSP37개,민관협력조치18,089건 - 743 - ..PAGE:750 □ 4차 산업혁명시대 융합 ․혁신의 미디어 서비스 구현 ◦ (미디어산업 융복합 지원 )4차 산업혁명으로의 미디어 혁신 지원 , 초 연결사회의 방송영상 ․광고산업 기반 조성 및 방송영상 , 출판산업 체질 강화 ◦ (미디어콘텐츠 유통 활성화 ) 미디어산업 동반성장 추진 및 디지털 저널리즘 환경 조성 , 미디어콘텐츠 창작 지원 확대 ◦ (4차 산업혁명 전문인력 양성 ) 일반인 미디어 교육 확대 및 산업현장 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 (미디어 콘텐츠 글로벌 확산 ) 시장 친화적 수출환경 조성 및 언론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지원 - 744 - ..PAGE:751 ◈ 전략목표Ⅳ : 관광의 질적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행복과 복지를 증진한다 □ 경쟁력 있는 관광진흥기반 확충으로 관광활성화 도모 ㅇ (연계 개발) 국가적 차원에서 관광자원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연계 개발 하여 사업간 시너지 효과 제고 및 국가균형발전을 모색 -...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2022-06-14
    • 산정기준 5.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사항 6. 예술 활동 관련 안전․보건 등에 관한 사항 7.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은 서면, 우편, 팩스, 전자메일 또는 이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예술인조합이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조합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발급한 신고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와 조합구성원의 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예술인조합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사유와 근거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써 예술인조합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협의에 따른 계약체결) 예술인조합의 구성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 합의된 내용을 포함하여 예술사업자 또는 예술지원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2022년 저작권국 예산집행계획 2022-05-30
    •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15,857 6,343 (40.0) 11,893 (75.0) 15,857 (100) 15,857 (100)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21,822 12,023 (76.0) 19,823 (90.9) 21,807 (99.9) 21,822 (100)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31,428 12,131 (38.6) 25,425 (80.9) 31,420 (99.9) 31,428 (100) WIPO 신탁기금 지원 958 - - 958 (100) 958 (100)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1,496 673 (45.0) 1,122 (75.0) 1,496 (100) 1,496 (100)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28,722 14,000 (49.4) 24,537 (85.4) 28,722 (100) 28,722 (100) 저작권 유통 지원 및 이용활성화 11,048 4,462 (40.4) 7,755 (70.2) 11,048 (100) 11,048 (100)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구축(정보화) 1,547 619 (40.0) 1,160 (75.0) 1,547 (100) 1,547 (100)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정보화) 2,021 1,213 (60.0) 1,516 (75.0) 2,021 (100) 2,021 (100)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개발(R&D) 8,106 7,706 (95.1) 8,106 (100) 8,106 (100) 8,106 (100) 소프트웨어 저작권 연구개발(R&D) 1,000 - 1,000 (100) 1,000 (100) 1,000 (100) 차세대 실감콘텐츠 저작권 핵심기술 개발(R&D) 5,000 - 5,000 (100) 5,000 (100) 5,000 (100)
    • 자료공간 > 예산자료 붙임파일
  • 「미분배보상금의 적립 비율」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2-05-23
    • 정착을 위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최고 적립비율인 30%를 종전과 같이 유지하고자 함. 2. 주요개정내용 가. 보상금 분배 공고를 한날부터 5년이 지난 미분배 보상금 중 적립하여야 하는 비율 : 30% 나. 시행일자 : 2023년 1월 1일 다. 재검토 기한 : 고시 발령(2022년 7월 1일) 후 매 3년이 되는 시점에 타당성 검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6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저작권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ㅇ 전자우편 : bera05@korea.kr ㅇ 팩스 : 044-203-34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전화 044-203-2480)로 문의하여 주시기...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ㆍ행정예고 붙임파일
  • 교과용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 기준 고시 2022-05-09
    •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4)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5천부 또는 5천명 기준)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원) 비 고 기준 1 기준 2 기준 3 기준 4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 1매 분량 765 915 915 1,071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2편 이상 1편 이하 7,665 9,195 9,195 10,731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 이상 1/2편 미만 3,825 4,590 4,590 5,355 1/4편 미만 2,303 2,760 2,760 3,224 음악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4,935 5,925 5,925 6,909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이상 1/2편 미만 2,460 2,955 2,955 3,444 1/4편 미만 1,463 1,755 1,755 2,048 미술· 사진저작물 1/2쪽 이상 1쪽 이하 7,530 9,038 9,038 10,542 1/4쪽 이상 1/2쪽 미만 3,758 4,508 4,508 5,261 1/4쪽 미만 2,235 2,685 2,685 3,129 멀티 미디어 저작물 음원 형태의 저작물 1/2편 이상 1편 이하...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게임 표준계약서(5종) 개정 2022-03-25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약정으로서 법에 따라 인정되거나 법에서 보호하는 수급사업자의 권리ㆍ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박탈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약정 ② 제1항에 따라 무효가 되는 약정에 근거하여 수급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37조(분쟁해결) ①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상호 협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저작권법」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재를 신청하기 위해...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표준계약서 붙임파일
  •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2022-02-28
    • 발생 -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세부사업중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사업 10년 취약 분야 지적재산권 관련 업무로 10년 보존이 적절함 2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문화정책 국제문화 총괄 문화관련 국제기구 협력지원 한류문화진흥 과 단위공통 과제 한류진흥계획 작성, 포럼 및 자문위원회 운영, 한류 관련 연구용역 추진 등 5년 처리과 수준의 주요 업무와 관련된 기록물로서 3년이상 5년미만 업무에 참고 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관광 관광정책 관광자원개발 광역권 관광개발 서부내륙 관광개발 과 단위공통 과제 서부내륙 관광개발 5년 서부내륙 관광개발을 위한 구상 및 계획 관련 업무로 업무참조를 위해 5년 보존이 적절함 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관광 국제관광정책 전략시장 관광객 유치 및 교류 중국 및 중화권 시장 유치 중국전담여행사 관리(저가여행상품 대책 등) 과 단위공통 과제 중국전담여행사 관리(저가여행상품 대책 등) 10년 처리과 공통업무 보존기간표 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 관광 국제관광정책 국제관광기획 관광분야 청소년 국제교류 지원 한중일 청소년 교육관광포럼 개최 과 단위공통 과제 한중일 청소년...
    • 자료공간 > 법령자료 > 훈령ㆍ예규ㆍ고시 붙임파일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고시 및 해설서 2022-02-21
    • 아니 된다. 제16조(권리침해 등에 대한 대응) 당사자 일방은 제3자가 작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사실이나 제3자가 작품과 관련하여 저작권에 관한 문제제기를 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바로 다른 당사자에게 알린다. 작가와 화랑은 서로 협의하여 제3자의 권리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한다. 제17조(작품목록의 작성 및 제공) ① 화랑은 작가로부터 인도받은 작품의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작품목록에는 최소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작품명(복수로 제작되는 작품(edition)인 경우 제작 번호를 포함한다) 2. 제작연도 3. 작품의 재료 및 크기 4. 작품사진 5. 인도일시 6. 제6조 제4항의 판매가격 7. 전시, 보관, 판매, 대여, 이용허락 여부 8. 전시 중인 경우 작품상태 9. 보관 중인 경우 보관장소 및 작품상태 10. 대여 중인 경우 작품소재지, 예정반환일시 및 작품상태 ② 화랑은 작가의 요청 시 전항의 작품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작가 및 작품의 홍보 등) 화랑은 작가와 협의하여 작가 및 작품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산업재해보상보험) 화랑은 작가를 피보험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취득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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